식당, 카페, 제과점 영업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판매하려고 하는 음식에 맞춰 어떤 업종으로 신고해야 할지 정하고, 영업하려는 장소가 신고 가능한 곳인지 건축물 용도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를 잘 갖춘 후 영업신고가 완료되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1. 업종 구분
식품접객업소 종류 | 정의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술)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휴게음식점(카페) | 주로 다류(음료),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으로서 음주(술)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제과점 | 주로 빵, 덕,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술)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2. 신고 전 확인 사항
- 신청 기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생과(보건소 또는 시청‧구청 홈페이지 참고)
- 신청 전 조건
① 업장 인테리어 시설이 한 달(30일) 내에 완료되도록 준비
* 영업 신고 후 30일 이내 시설조사 담당자가 업소 방문점검 실시(시설물이 없으면 영업소 폐쇄 처분 가능)
② 해당 호수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③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3. 영업 신고시 제출 서류
- 공통 제출서류
① 신분증(본인 방문)
② 영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③ 보건증(식품 종업원 건강진단 결과서)
④ 위생교육 수료증(업종마다 교육 수료 협회가 다름)
- 해당 시, 제출 서류 – 특수건물 제외 (신청 부서에 문의)
① 소방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지하 1층 66㎡ 이상, 2층 이상 지상층은 100㎡ 이상)
② 재난배상책임보험 증권(1층 100㎡ 이상) *영업 신고 후 일련번호 받아 즉시 가입 후 제출
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LPG 사용 시)
④ 조리사면허증(복어취급 시)
⑤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합격증(영업장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시)
- 법인일 경우, 추가 준비물
①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내 발급)
②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
③ 법인도장(사용인감계, 사용인감도장 가능)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준비물
①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영업주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
④ 영업주 인감도장
4. 신청 비용
① 수수료 28,000원
② 면허세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상이함.
구분 | 인구 50만명 이상 | 그 밖의 시 | 군 |
연면적 1,000㎡이상 | 67,500원 | 45,000원 | 27,000원 |
연면적 500~1000㎡ | 54,000원 | 34,000원 | 18,000원 |
연면적 300~500㎡ | 40,500원 | 22,500원 | 12,000원 |
연면적 300㎡ 미만 | 27,000원 | 15,000원 | 9,000원 |
* 비용 납부 전, 체납 여부 확인 절차가 있음.
▶납부가 끝나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발급됨.(총 소요시간 30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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