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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통카드 및 정기권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방법

by sdjldsfjlasfd2jjlk 2022. 10. 13.

  교통카드, 정기권 소득공제 및 현금 영수증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텍스(Hometex)와 손텍스에서 신청 메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를 등록하시면, 충전 및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교통카드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합산 적용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 조건
소득공제 교통카드(티머니/캐시비), 모바일교통카드(티머니/캐시비),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전철/지하철 정기권
1회용 교통카드
구입/충전금액
사용/충전금액

 

2. 소득공제 신청 방법

  •   홈텍스(PC) 버전 

       - [조회 발급>현금 영수증>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 [카드번호 입력] 직적입력 에 카드번호를 입력 후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최대 5장 입력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버전

      - [전체메뉴>조회/발급>현금영수증수정 및 발급 수단>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 [직접 입력(최대 5장)]에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최대 5장 입력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 및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방법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or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 클릭합니다.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건별 결제등 상세조회 가능

    -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 < ----통계 조회 가능

 

이상으로 정기권 및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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