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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식점(일반, 휴게, 제과점) 영업신고 후 시설조사 확인 사항

by sdjldsfjlasfd2jjlk 2022. 10. 21.

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영업신고증이 발급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설조사 담당자가 영업소 현장에 나와 장소 면적을 재고, 시설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시정명령' 또는 '영업소폐쇄명령' 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잘 체크하시어 시설조사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1.  시설조사 전 확인 사항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면적, 배치도 상 영업소의 위치를 확인한다.
  •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일부)
  • 면적: 실측 면적이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 위치: 배치도를 보고 영업신고한 위치가 맞는지 확인한다. (특히 일반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상 건물 내부에 속하는 위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간혹 건물주가 불법 건축으로 확장하고 적법하게 허가나지 않은 부분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2. 시설조사 시 세부 확인 사항

  •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는 분리, 구획, 구분 되어야 함.

  * 분리는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아야하며, 구획은 칸막이, 구분은 선으로 가능하다.

  * 노래연습장업, 콜라텍, 무도장업, 동물카페(동물과 분리) 등의 경우는 무조건 분리해야함.

- 연기, 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함.

- 동물이 수반되는 영업소의 경우, 출입구에 손소독 장치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함.

 

  • 조리장

-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함.

- 조리장 바닥 배수구는 덮개를 설치해야 함.

-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함. 

  * 폐기물용기(음식물쓰레기통)는 내수성재질로 뚜껑이 있어야 한다.

- 식기류 소독을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세척소독시설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갖추어야 함.

- 환기구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자연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 예외)

- 냉장고 또는 냉동고가 있어야 함.

- 조리장 내부에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함.

 

  • 화장실 (공동화장실 사용 가능)

-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가 되어야 함.

- 조리장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추가 확인사항

- 일반음식점(식당)에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안됨.

- 휴게음식점(카페)과 제과점은 객실을 둘 수 없음. (투명한 통유리 칸막이는 허용)

- 휴게음식점(카페)과 제과점에서 객석 설치 시,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2면 이상 차단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함.

-무대장치,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야 함.

  *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식당)에서 돌잔치, 회갑연 등의 경우는 예외


▶ 시설조사 담당자가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영업신고 후 30일이 되는 날 전까지 시정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 시정하라고 기간을 주는 '시정명령' 처분이 진행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시설설비)가 완료되는 날을 10~20일 후로 잡고 영업신고를 하러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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