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정기권 소득공제 및 현금 영수증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텍스(Hometex)와 손텍스에서 신청 메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카드를 등록하시면, 충전 및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등록하실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비율
-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교통카드 사용금액의 30%를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합산 적용되어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 | 조건 |
소득공제 | 교통카드(티머니/캐시비), 모바일교통카드(티머니/캐시비), 체크/신용카드 |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 전철/지하철 정기권 1회용 교통카드 |
구입/충전금액 사용/충전금액 |
2. 소득공제 신청 방법
- 홈텍스(PC) 버전
- [조회 발급>현금 영수증>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 [카드번호 입력] 직적입력 에 카드번호를 입력 후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
*최대 5장 입력 가능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버전
- [전체메뉴>조회/발급>현금영수증수정 및 발급 수단>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 [직접 입력(최대 5장)]에 카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최대 5장 입력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 및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 확인 방법
-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소득공제) or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 클릭합니다.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건별 결제등 상세조회 가능
- 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 조회 < ----통계 조회 가능
이상으로 정기권 및 교통카드 현금영수증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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