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영업신고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취득한 미용사 면허증에 해당하는 영업의 종류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며, 영업하려는 장소가 신고 가능한 곳인지 건축물 용도를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영업신고 시 제출 서류를 잘 갖춘 후 영업신고가 완료되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면,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1. 업종 구분
미용업 종류 | 정의 |
미용업 (일반)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영업 |
미용업 (네일) |
손톱과 발톱을 손질, 화장하는(꾸미는) 영업 |
미용업 (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
미용업 (화장분장) |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보통 '메이크업'으로 불림) |
미용업 (종합) |
위의 4가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
2. 신고 전 확인 사항
- 신청 기관: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생과(보건소 또는 시청‧구청 홈페이지 참고)
- 신청 전 조건
① 업장 인테리어 시설이 한 달(30일) 내에 완료되도록 준비
* 영업 신고 후 30일 이내 시설조사 담당자가 업소 방문점검 실시(시설물이 없으면 영업소 폐쇄 처분 가능)
② 해당 호수의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
③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야 함. - 법인신고 불가능(면허자만 신고가능)
- 공동대표자의 경우, 2인 모두 신고하려는 업종의 면허를 소유하여야 하며, 업무범위 동일해야 함.
- 면허를 받은 자가 한 개의 업소만 운영 가능 * 전에 운영하던 업소의 영업신고의 폐업신고(사업자폐업 아님)를 해야한다.
3. 영업 신고시 제출 서류
- 공통 제출서류
① 신분증(본인 방문)
② 영업장 소재지 임대차계약서
③ 미용사면허증. * 맨 밑에 발급방법 기재
④ 위생교육수료증(교육미필 사유서 작성 후 추후 제출 가능) - 작성해야하는 서류
① 영업신고서
② 영업 설비 개요서(체크 사항: 소독전후 기구 구분 용기비치,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 구비) - 대리인 방문 시, 추가 준비물
① 위임장.
② 대리인 신분증.
③ 영업주 인감증명서(3개월 내 발급)
④ 영업주 인감도장
4. 신청 비용
① 수수료 무료
② 면허세는 면적에 따라 상이함.
- 66㎡ 미만: 18,000원
- 66㎡ 이상: 40,500원
* 비용 납부 전, 체납 여부 확인 절차가 있음.
▶ 납부가 끝나면, 영업신고증이 즉시 발급된다.
(총 소요시간 30분 내외)
추가) 미용사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준비물 4가지를 지참하여 위생과(시청 또는 구청)에 방문한다. *수수료 5,500원
신분증,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자격증, 미용사면허증용 건강진단서, 여권사이즈 증명사진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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