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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흥주점(클럽, 나이트), 단란주점(노래바) 시설기준

by sdjldsfjlasfd2jjlk 2022. 10. 24.

  영업 허가 신청을 마치고 3일 이내 시설조사 담당자가 영업소 현장에 나와 장소 면적을 재고, 시설물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허가를 받지 못하니, 아래의 사항을 잘 체크하시어 시설조사 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1.  시설조사 전 확인 사항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면적, 배치도 상 영업소의 위치를 확인한다.
  • 용도: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 단란주점은 위락시설 또는 건축바닥면적 150㎡미만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면적: 영업장 전체의 실측 면적이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을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 위치: 배치도를 보고 영업신고한 위치가 맞는지 확인한다. (특히 일반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상 건물 내부에 속하는 위치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간혹 건물주가 불법 건축으로 확장하고 적법하게 허가나지 않은 부분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다.)

 

2.  시설조사 시 세부 확인 사항

  • 식품접객업소 공통 시설기준

1) 영업장

-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는 분리, 구획, 구분 되어야 함.

- 연기, 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해야 함.

 

2) 조리장

- 손님이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함.

- 조리장 바닥 배수구는 덮개를 설치해야 함.

-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해야함. 

  * 폐기물용기(음식물쓰레기통)는 내수성재질로 뚜껑이 있어야 한다.

- 식기류 소독을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세척소독시설 또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갖추어야 함.

- 환기구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자연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 예외)

- 냉장고 또는 냉동고가 있어야 함.

- 조리장 내부에 설치류 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함.

 

3) 화장실 (공동화장실 사용 가능)

-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가 되어야 함.

- 조리장과 분리되어 있어야 함.

- 손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주점(유흥, 단란) 해당 시설기준

1) 유흥주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음.

- 소방시설 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 그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함. (제출된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의 배치도와 비교)

 

2) 단란주점

- 객실을 설치할 경우,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도록 설비.(통로·복도 형태 불가)

- 객실 면적의 합이 객석면적의 1/2을 초과하면 안됨.

-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으나,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설비.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음.

- 소방시설 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 그밖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함. (제출된 소방안전시설 완비증명서의 배치도와 비교)

 

 

▶ 학교법 등에 따라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교육청에 문의하여 유흥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지 미리 확인한 후 부동산 계약을 이행하고,  건축과에도 문의하여 해당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본 후,  인테리어 설계 시 소방서에 문의하여 피난로 등의 설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받고, 위생과에도 인테리어 설비 완료 전에 먼저 상담 받아 진행하면 허가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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