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거주자 중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소지자가 1년에 자동차 사용실적(감축률)을 입력해서 최대 7만 마일리지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마일리지란?
- 대 상 : 비영업용(12인승 이하) 차량을 소유한 서울 거주자
- 헤 택 : 1년을 주기로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2만~7만)를 지급
- 사용처 : 모바일상품권, 서울시 ETAX 마일리지 전환(현금 전환, 지방세 납부등), 기부
[감출률 및 감축량에 따른 적립 마일리지]
감축률(%) | 감축량(Km) | 적립 마일리지 |
0% 이상~10% 미만 | 0Km 이상 ~ 1천Km 미만 절감 | 2만 마일리지 |
10% 이상~20% 미만 | 1천Km 이상 ~ 2천km 미만 | 3만 마일리지 |
20% 이상~30% 미만 | 2천Km 이상 ~ 3천Km 미만 | 5만 마일리지 |
30% 이상 절감 | 3천 Km 이상 절감 | 7만 마일리지 |
2. 승용차 마일리지 등록 방법
1) 회원 가입
https://driving-mileage.seoul.go.kr/home/main.do
2) 최초 등록
- 자동차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최초 1회만 등록)
- 183일 이전에 가입한 촬영한 사진
3) 주행거리 등록
- 매년 주행거리(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를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일은 문자로 통보(보통 기한은 6월~ 7월 사이 )
4) 주행거리 이력 승인
- 주행거리를 등록한후 승인이 나고 차후 마일리지는 지급됩니다.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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