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을 시작하려면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신규로 영업신고를 하는 것 보다는 지위승계(명의변경)를 하는 것을 절차가 간편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어떤 경우에 신규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의변경을 해야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절차의 차이점
신규 영업신고(허가) | 지위승계(명의변경) |
양도인(전주인) 폐업신고 / 양수인(새주인) 영업신고 각차 처리 | 양도인 양수인 동시 방문 |
- | 양도인(전주인) 업소 행정처분 이력 조회 및 동의 절차 |
영업소 현장 시설조사 진행(신고는 30일 이내 / 허가는 3일 이내) | - |
수수료 28,000원 | 수수료 9,300원 |
2. 제출 서류의 차이점
신규 영업신고(허가) | 지위승계(명의변경) |
건축물 대장 상 소재지에 대한 건축위반내역 확인 (보통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조회) |
해당 업소의 1년 내 행정처분 내역 인수 동의서 |
- | 양도양수 동의서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화재배상책임보험증권 (해당되는 업소마다 14자리의 MU코드번호가 주어진다) |
허가신청의 경우,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 |
3. 단점 비교
신규 영업신고(허가) | 지위승계(명의변경) |
- 제출 서류가 좀 더 복잡하다. - 현장 시설조사를 받아야 한다. |
-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시간을 맞춰 방문하여야 한다. - 업소를 실제 넘기는 날짜가 아닌 관련부서에 신고(허가신청)하는 날짜로 영업신고증(영업허가증) 명의가 넘겨진다. 즉, 예정일 기재란이 따로 없다. |
▶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아니라면, 누가 봐도 양수인 입장에서는 지위승계(명의변경) 절차를 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양수서에는 시설물 일체를 그래도 넘기다는 단서가 있지만 모두들 서류와 행정절차만 지위승계로 할뿐 시설물과 인테리어는 새로 하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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