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점점 빠른 진로 결정으로 미성년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음식점, 세탁소, 미용업 등 영업신고가 필요한 업종뿐만 아니라 유투브 등의 수익실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음식점처럼 영업신고를 해야할 때 더 제출해야하는 추가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사업준비 절차
- 등기소 방문 : 미성년자 등기 등록
- 관할부서(위생과 등) 방문 :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신고증 발급 신청
- 세무서 :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사업자등록
* 관련 법률
- 상법 제6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상업등기법 제46조: 미성년자의 성명,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주소), 영업의 종류를 등기한다.
- 상업등기법 제47조: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2. 미성년자 등기 시 제출 서류
-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인감신고서
3. 미성년자 영업신고 시 추가 제출서류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부모님이 방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 미성년자 등기부등본
* 영업소를 이전할 때 또한 영업소의 이전등기를 해야한다.
*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상호의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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