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제재가 끝나고 음식점에 조금이나마 손님이 늘어난 만큼, 청소년 대상 주류제공의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어, 미성년자들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도록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술을 제공받았을지라도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수능일 이후에는 주류를 제공하는 업소에서는 손님을 받을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1. 관련법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면 안 되며,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제4호 ▶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위반한 업소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습니다.)
2. 적발 시 진행절차
피의자(주류를 직접 제공한 자) 및 영업주 경찰 조사 → 검찰 처분 결정(기소 또는 무혐의 결정) →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진행(영업정지)
영업정지 | ◇ 행정처분 절차 과정 중 재적발되는 경우 기존 행정처분에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간의 1/2을 더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내 적발여부를 확인한다. ◇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1/2로 감경할 수 있다. ◇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으로 바꿀 수 있다. ◇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은 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 행정심판에서 기각당했을 경우, 행정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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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개월 | |
2차 | 3개월 | |
3차 | 영업소 폐쇄 |
3. 참고 판례
- 음식점 운영자가 술을 내어 놓을 당시에 성년자들만 앉아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 무혐의
- 유흥주점 운영자가 룸에 들어간 후 술을 주문하여,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경우 ☞ 무혐의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에게 술 제공 ☞ 기소
- 신분증 실물 확인을 했으나 속이는 행위로 인하여 미성년자에게 술 제공 ☞ 기소유예
▶ 대부분의 업주들이 아르바이트생 직원들의 실수로, 청소년들의 기망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으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 참 애석합니다. 행정심판과 소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맞다면 대부분의 경우 기각을 당합니다.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신분증 확인 방법을 교육하고 늘 주의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인 친구들의 신고 또는 청소년을 받지 않은 주변 업주들의 신고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의심이 된다면 이 테이블의 대화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경우, cctv제출로 적극적인 신분증 확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적발이 된 상태라면, 무혐의가 아닐지라도 최소한 기소유예라도 받아 과징금으로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하시길 바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은 2005년 포함 이후 출생부터 주류제공 불가합니다. 즉 2004년 12월생은 주류제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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