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강아지 산책 시 준비 사항(주의사항)

by sdjldsfjlasfd2jjlk 2023. 1. 27.

  점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어,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과 행인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반려동물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려견에 대하여, 특히 산책할 때의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강아지 산책의 중요성

산책은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일상의 건강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필수 활동입니다. 산책하며 주변의 냄새도 맡고(노즈워크), 멀리 달려보기도하고, 주인과 발걸음을 맞추면서 교류하며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견종, 나이, 날씨에 따라 맞는 산책법, 주기, 시간 등을 공부하고 자신이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반려견을 입양받아야 주인과 강아지 서로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주인이 회사를 다니는 등 바깥 생활이 길다면 10분이라도 꼭 시간을 내어 주 5회 이상 산책함으로써 반려견과 유대감을 높이는 데에 더욱 힘써야합니다. 긴시간 몰아서 하는 것 보다는 짧은시간이라도 자주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2. 강아지 산책 시 준비물

  • 개줄 등의 안전조치와 배설물 처리는 동물보호법 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개줄 : 목줄 또는 가슴줄(하네스)로 견종과 크기에 맞는 줄을 선택하며, 줄의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 배변봉투와 휴지 : 즉시 배설물(대소변)을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입마개 : 3개월이상의 맹견은 개줄과 함께 필수로 입마개를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물병 : 핥아먹으므로, 강아지 전용 물병이 없다면 작은 접시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 간식 : 산책 안전교육과 에너지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 날씨 계절에 따라 옷과 신발, 우비를 입힐 수 있습니다.

※ 맹견 종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의 종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의 종류

 

3. 강아지 산책 시 주의 사항

  • 행인이 강아지가 귀엽다며 갑자기 강아지를 만질 수 있으니, 주변에 사람이 다가오면 '강아지가 물 수 있어요.' 미리 안내합니다. 기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반려견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주오는 강아지가 있다면, 줄 길이를 줄여 잠시 멈추거나 다리 블로킹 등으로 흥분을 가라앉혀주고, 필요하다면 안아주어 상대 강아지와 나의 강아지의 안전을 유지해줍니다.
  • 자동차 경적소리 등에 놀랄 수 있으니, 최대한 차나 사람이 적은 장소, 익숙한 길 위주로 산책합니다.
  •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오토바이 등에 다칠 수 있으니 최대한 반려견과 반려인은 가까운 거리에서 흥분상태를 진정시키고, 걷게 해야 합니다.
  • 반려견의 줄을 느슨하게 유지하며 걷도록 합니다. 먼저 빠르게 앞서나가려 하여 줄이 팽팽해지면 멈추고, 느슨해지면 간식을 주고 다시 걷는 방법으로 잘 훈련해야 합니다.
  • 슬개골 등의 건강을 위해 비탈길, 계단보다는 평지가 좋습니다.
  • 16주 이하의 강아지 또한 사회화를 위해 가벼운 산책을 해주는 것이 좋으나 예방접종을 다 마친 상태가 아니니, 가벼운걸음 정도로 짧은 시간 산책하며, 다른 반려견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많은 개들이 모여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 노견은 근육량, 심폐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너무 긴 시간 산책하지 않으며, 산책 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고, 산책 중 숨을 헐떡이는 등 힘들어하면 안아서 귀가하도록 합니다. 유모차(카트)를 이용하여 바깥구경, 냄새만 맡게 해줘도 좋습니다.
  • 비가 오는 날에는 발바닥에 지간염(말라세지아 곰팡이)을 예방하기 위해 꼭 바로 깨끗하게 발을 씻겨주고 빠르게 건조시켜줘야 합니다.
  • 눈이 오는 날에는 염화칼슘이 길에 뿌려져 있으니, 며칠 산책을 미뤄주시거나 신발을 꼭 신겨주세요.
  • 더운 여름 철에는 물병을 필수로 챙기고, 이른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산책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스팔트의 뜨거움에 발바닥이 화상 입지 않도록 흙바닥 산책 또는 신발신기를 권장합니다.
  • 추운 겨울 철에는 옷을 입혀주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햇볕이 드는 낮시간에 짧은 시간동안 산책시켜 주세요.
  • 공동주택 등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이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덜미를 잡거나 안아줍니다.
  • 진드기의 위험이 있으니 풀이 우거진 곳보다 깨끗한 평지를 걷게 하는 것이 좋으며,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직접 떼어네기보다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배꽁초, 유리조각 등을 밟거나 화단 등에 뿌려진 유박비료를 먹어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산책 내내 주의를 해야합니다.

 

4. 동물보호법 위반 시, 주요 처벌
  • 반려동물 관리가 미흡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려동물 관리가 미흡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을 학대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려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할 때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 또는 이동잠금장치를 안한 경우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맹견 관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 ☞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반려동물의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 배설물(대소변)을 수거하지 않은 소유자 ☞ 과태료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