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튜브나 뉴스로 급발진 등 많은 차량 결함 사고를 접하게 되는데요, 한 가정당 한대 이상의 차가 있는 요즘은 자동차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에 제 차의 자동차 종합검사 시기가 되었다는 알림톡을 받고 자동차 종합검사를 바로 예약해서 받아서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란?
- 정의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 검사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시기 : 자동차 등록증을 보면 항목 4번에 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일반 승용차는 신차를 구입하고 4년동안은 검사가 면제되며, 4년이 넘어가는 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처음으로 받기 시작하여, 그 이후로는 2년에 한번씩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용 승용차 | 신차출고 후 4년 면제, 이후 2년마다 실시 |
택시 | 신차출고 후 2년 면제, 이후 1년마다 실시 |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 1년마다 실시 |
사업용 대형화물차 | 신차출고 후 2년동안 매년 실시, 그 이후 6개월마다 실시 |
중형 승합차, 사업용 대형화물차 | 신차출고 후 8년동안 매년 실시, 그 이후 6개월마다 실시 |
개인용 대형 승합차 | 신차출고 후 5년동안 매년 실시, 그 이후 6개월마다 실시 |
- 검사비용 :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아쉽게도 2020년 7월 1일부터 기본으로 예약 시 할인(1,200원)되는 제도는 없어졌다고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은 감면 가능합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정기검사 | 17,000 원 | 23,000 원 | 26,500 원 | 29,000 원 |
종합검사(부하) | 48,000 원 | 54,000 원 | 56,000 원 | 65,000 원 |
- 위반 시, 과태료 : 아래의 표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검사를 받지 않는 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 종류 : 일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뉩니다.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실시하는 검사이며, 종합검사는 배출가스(매연)를 포함하여 조금 더 면밀하게 검사합니다. 그 외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신규검사, 튜닝검사, 수리검사, 임시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등이 있습니다.
- 검사항목 및 절차 : 등록번호판, 각종 전자센서, 오일,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마모도 등의 관능검사 → 바퀴, 제동력, 속도계 오차범위 등 ABS검사 → 엔진, 연료계통, 조향계통 등의 하체 부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하체검사 → 전조등 검사 → 자동차연비개선 등을 위한 배출가스 검사 → 전산으로 자동차보험가입여부 확인(미확인 시 보험가입증명서 제시 필수) → 검사결과 설명
- 부적합의 경우 : 검사부적합통지서가 발급되며,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게되면 전문 정비소에서 정비를 받으신 후, 정비∙점검 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시 정기검사 혹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예약 방법
- 절차 :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 달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가 가능하다는 알림톡 발송 → 검사예약 링크 접속 → 자동차 검사 클릭 → 개인정보 동의 후 차량번호, 주민번호 앞 6자기 입력 → 검사받을 출장소와 날짜 시간 선택 → 예약완료 알림톡 수령 → 예약일에 검사 실시 → 자동차기능종합 진단서 발급
- 검사 가능기간 시작일 10일 전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 예약은 검사소 아무데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거나 출장소인 경우만 가능하고, 일반 (1급) 정비소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는 예약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비용도 일반 정비소에서 하는 경우 다르다고 하는데, 대부분 비싸지만, 간혹 저렴한 곳도 있다고 하니, 집 주변에 가기 편한 곳에 전화해서 가격을 문의한 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받아야 하는 절차이니, 검사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인명사고라도 줄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꼭 자동차 관리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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