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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복비 지원 받기(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by sdjldsfjlasfd2jjlk 2023. 1. 27.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중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월세, 전세에 사는 시민들은 이사 계획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복비(중개보수)가 더욱 부담스럽게 느낄 있는데, 비용을 힘든 저소득층 경기도민들에게 도비로 지원해준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금액 : 2억원 이하의 주택의 거래(매매, 임대차) 시, 최대 30만원 지원
  • 다른 시, 다른 도로 옮기는 경우, 경기도 내의 거래 비용만 지원 가능합니다.
  • 경기도 내에서 다른 시로 옮기는 경우에는 전입하는 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 2020년 1월1일 계약 건부터 지원하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의 주택만 적용됩니다.

 

2. 준비 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현장 신청 시, 작성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3. 신청방법 절차

  • 임대차계약 시 중개보수 지불 → 전입한 시의 부동산과에 비용 청구 → 도청으로 서류 전달 → 검토 후 중개보수 지급
  • 도청 전달은 지급대상자들의 서류를 모아 제출한 날의 다음달 3일까지 이송하고, 검토가 한달 정도 소요 되므로, 비용 신청 후 도청에서 대상자에게 비용이 지급되기까지 넉넉히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대상에게만 지원이 되는 정책이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청구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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