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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실내마스크 해제

by sdjldsfjlasfd2jjlk 2023. 1. 28.

  코로나 발생률이 낮아짐에 따라 마스크 방역지침이 달라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따라,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9월 이후 실외마스크가 완전히 해제되었고, 이제는 실내마스크가 부분적으로 해제(완화)되면서 방역지침의 세부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하는 실내도 있으니 알아두시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기관, 정원 10인이상의 정신재활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피해장애아동 쉼터 등의 해당되며, 입소자(환자)의 출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층 이상의 단위로 구분된 사무실 등은 의무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 : 대형병원 내의 헬스장, 편의점, 탈의실 등의 편의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시설 : 버스, 철도, 여객선, 택시, 항공기에 탑승했을 때만 해당되며, 버스정류장, 공항, 지하철역 등의 승하차장 시설은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교통수단인 통학차량은 의무대상이며,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교실 내부에선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불가피하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들로 보고 의무 시설 내부이지만 과태료 부과를 예외해 주는 상황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내 병실에서 동거인과 있을 때(사적공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내 공용공간(탕비실, 휴게실 등)과 의료기관(병원 등) 병실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잠잘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으로 정해졌습니다.

 

3.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인후통, 콧물, 기침 등)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하는 경우(접촉일로 부터 2주간 마스크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실내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밀집 : 다른 사람과 1m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움)

 

 

이번의무 조정은 마스크를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완화된 것이므로 나의 건강과 우리 모두, 특히 고위험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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