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상승하면서 이에 따른 중개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월세, 전세에 사는 시민들은 이사 계획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복비(중개보수)가 더욱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비용을 힘든 저소득층 경기도민들에게 도비로 지원해준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금액 : 2억원 이하의 주택의 거래(매매, 임대차) 시, 최대 30만원 지원
- 다른 시, 다른 도로 옮기는 경우, 경기도 내의 거래 비용만 지원 가능합니다.
- 경기도 내에서 다른 시로 옮기는 경우에는 전입하는 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 2020년 1월1일 계약 건부터 지원하며, 2020년 계약은 1억이하의 주택만 적용됩니다.
2. 준비 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현장 신청 시, 작성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3. 신청방법 및 절차
- 임대차계약 시 중개보수 지불 → 전입한 시의 부동산과에 비용 청구 → 도청으로 서류 전달 → 검토 후 중개보수 지급
- 도청 전달은 지급대상자들의 서류를 모아 제출한 날의 다음달 3일까지 이송하고, 검토가 한달 정도 소요 되므로, 비용 신청 후 도청에서 대상자에게 비용이 지급되기까지 넉넉히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대상에게만 지원이 되는 정책이니,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시면 꼭 청구하시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0) | 2023.01.31 |
---|---|
2023 실내마스크 해제 (0) | 2023.01.28 |
강아지 산책 시 준비 사항(주의사항) (0) | 2023.01.27 |
초기 정신병(정신질환)이 의심될 때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0) | 2023.01.26 |
자동차 검사(정기검사, 종합검사) 예약 (0) | 2023.01.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