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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용업(헤어,네일,피부,메이크업) 위생교육 안내

by sdjldsfjlasfd2jjlk 2022. 11. 3.

  요즘 상가건물에 미용업이 없는 건물에 없어 보일 정도로 미용 관련 업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미용업은 헤어, 메이크업, 피부, 네일 이렇게 구분되고, 보통 미용 관련 학교를 졸업한 분들께선 미용사 종합면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미용업 관련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위생교육을 누가,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등 미용업 위생교육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위생교육 실시단체

세부업종 위생교육 단체명 전화번호 사이트
미용업 (헤어)
미용업 (종합)
(사)대한미용사회 02-585-3351 https://aihair.co.kr
미용업 (네일) (사)대한네일미용사회 02-546-9755 http://www.knta.org
미용업 (피부) (사)한국피부미용사중앙회 02-586-7342 http://www.kosaa.kr
미용업 (메이크업) (사)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02-515-1485 http://www.kmakeup.or.kr

 

2. 기타 정보

  •   교육시간과 비용 : 매년 3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대한미용사회 온라인 교육을 확인한바, 교육신청비는 3만 원에 20분짜리 강의 6개로 구성된걸 보니 2시간 정도만 들으면 수료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온라인 교육 시, 강의만 틀어놓고 듣지 않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계속해서 재생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업종별 위생교육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미용업 영업 시 주 업종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미용업 헤어와 네일을 같이 하는 경우, 대한미용사회에서 한 번만 수료하시면 됩니다.
  •   위생교육 대상자 : 미용업 영업자(대표자)만 해당되므로 종업원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  타 지역에서 교육 수료 시 : 경기도에서 미용업을 운영하나, 서울에서 집합교육을 들은 것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휴업 시 위생교육 수료 :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면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 위생교육 유예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한 달이라도 영업을 하면 그 해당 연도 위생교육의 의무가 있으므로 21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1년간 휴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21년도에 9개월 운영했고, 22개월에 3개월을 운영할 예정이므로 21년도 22년도 위생교육을 모두 수료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 : 교육과정을 모두 들으면, 수료증을 인쇄할 수 있고, 교육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닌 사단법인이기에 교육을 완료했다고 해서  관리부서(위생과)로 이수한 기록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지나고 교육이 모두 종료된 후 보고되기 때문에 연말에 교육 독촉 연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료증을 위생과에 방문 또는 팩스, 메일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 당해연도 위생교육 미이수시 다음 해에 영업주에게 과태료 20만 원 부과됩니다. 

 

▶  매년 위생교육을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셔야 적지 않은 20만 원의 과태료를 피하실 수 있으니, 요즘 온라인으로 듣고 싶으실 때 들을 수 있으므로 꼭 귀찮으시더라도 미리 챙겨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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