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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예방법(전세계약 주의사항)

by sdjldsfjlasfd2jjlk 2022. 12. 27.

  한동안깡통전세라며, 또는 팀의 사기꾼이 천명의 피해자를 만드는 빌라왕, 건축왕 등의 전세 사기 사건이 이슈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전세 사기 사건들을 다뤘지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체크하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지 정확이 알기가 어려운 같아, 이번에는 깡통전세를 피하는법,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행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전세 사기 유형

  • 깡통전세: 주로 신축빌라 또는 나홀로 아파트(동이 )에서 발생되는데, 건축물의 특성 집마다 크기, 모양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시세가 아파트처럼 어느 정도인지 정해져 있지 않고, 신축이기 때문에 시세가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집주인(건축주) 전세보증금을 시세만큼 받고 계약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보증금 먹튀: 다가구, 상가주택 등의 건물 모든 호수를 전세로 돌린 경매로 넘겨 모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인데, 전세(전입신고)일자보다 근저당이 먼저 설정되었다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 다중계약: 하나의 부동산에 다수의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자세히 한다고 해도 피해자가 되기 쉬어 조심해야 합니다.
  • 외에도, 월세 세입자가 집주인인 행세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다양한 사기 방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2.  전세계약 시 체크사항

계약 전


주택의 상태 적정 전세가를 확인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무료) 확인하여 불법건축물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네이버부동산으로 전세가를 비교하고, 인근 부동산 여러 방문하여 비교합니다.
임대인의 부채 내역을 확인합니다.
경매 , 보증금을 선순위로 받을 있는지 확인을 위해 인터넷등기소 (iros.go.kr) (부동산등기 발급 1000) 통해 등기부등본의 을구, 근저당 설정 여부,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확정일자 내역을 확인합니다.
공매로 넘어가지는 않을지, 국세(세무서/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위택스) 미납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 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신분이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거래하는 집주인이 동일인물인지 신분증을 비교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 조회
권리보장 특약 명시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서식 이용
*권리보장 특약이란,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다음날까지 대출 등을 받지 않고, 현재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며, 이를 위반 , 계약을 해지할 있음을 명시합니다. 
계약 후 계약이 끝난 즉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
잔금 후




계약  확인한 사실(근저당)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등기부등본의 을구 확인.
전입신고로 대항력(다음날 0 발생) 갖춥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중에 가입.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개정).hwp
0.10MB

 

이런 사기사건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조심한다고 해도 부동산과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눈뜨고 배이는 사람이 어느 순간 내가 되어있을 지도 모르니, 이사 날까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같습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kapanet.or.kr)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신청해보시면 좋을 같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22 9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빌라왕의 피해가 컸던 서울시 강서구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최근 인천 빌라에서 많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받으시고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예약신청 란에서 시간대와 상담유형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오전10~오후5,  02-6917-8119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 전화로 문의 후 상담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담 가능시간은 오후2~6,  ☎인권보호관실 032-320-4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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