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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부모급여(영아수당 대체), 아동수당 신청방법

by sdjldsfjlasfd2jjlk 2022. 12. 27.

  현재 시행되고있는 영아수당과 아동수당만으로는 어린아이를 육아하며 살림을 꾸려나가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는 저출산이 심각한 만큼 계속해서 출산을 격려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같습니다. 23 1 4 부터 영아수당 대신부모급여 지급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기에 영아를 둔 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요약해보았습니다.

 

1. 2023 예정된 부모급여 

  • 만 0세 아동(첫돌 전)의 가정은 월 70만원
  • 만 1세 아동(두돌 전)의 가정은 월 35만원(시설 이용 시, 50만원 지원)

부모급여는 부모라는 조건만 보고 지급되기에 재산여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주민지원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아동수당처럼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2024년에는 0 아동의 가정에 100만원까지, 1 아동의 가정에는 50만원까지 올릴 예정~!

 

 

2022년에 시행된 영아수당을 비교해보자면,

2 미만의 아동(0~23개월까지)에게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되었습니다.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 , 5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어린이집 비용으로 전액 지출됨)되고, 보육시설(어린이집) 이용하지 않으면, 3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  2023 아동수당 

8 미만의 아동(0~95개월까지)에게 부모의 소득 관계없이 10만원의 현금이 신청계좌로 매월25일에 지급됩니다.

21년까지는 7세미만의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어서 2014 아동을 대상으로 소급하여 지급한 있습니다.

해외에서 90 이상 머물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22 2 1일에 출생한 아기가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면, 부모수당은 23 1월에 70만원을 지급받고 2월부터는 매월 35만원을 받게됩니다. 그러면 중복 지급되는 아동수당 10만원을 더하면,  23 1월에는 80만원, 2월에는 45만원을 받게 되겠네요.

 

 

3. 신청방법

오프라인: 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이용.(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받고 있습니다)

준비물: 보호자(부모) 신분증 또는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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