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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하는법, 소득공제하는법

by sdjldsfjlasfd2jjlk 2022. 12. 16.

  첫 사회생활로 처음 맞는 연말에, 연말정산? 이라는 말 자체가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수년을 해왔지만 연말정산 기간만 되면 귀찮음과 얼마나 토해내야 하는지 걱정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꼭 해가 지나가면 피할 수 없기에 오늘은 ‘연말정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매년 2월에 지난해인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납부한 세금과 소득공제를 통해 정산된 세금을 비교해서 이미 세금을 낸 돈이 많다면 그 차액을 돌려주고, 적다면 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

 

<흐름도>

 총급여(연봉-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부금), 기타 소득공제(연금저축, 카드 사용액 등) + 소득공제 한도초과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세액감면(중소기업 취업자, 자녀세액공제, 월세, 연금계좌 등 세액공제)

=결정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 

= 차감징수세액 결정(+.-)

 

공제되어 정산된 세금 > 이미 납부한 세금 ⟹ + 징수(1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

공제되어 정산된 세금 < 이미 납부한 세금  ⟹ - 환급 (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표시 의미: +는 징수 / -는 환급

 

2.  연말정산 공제 시, 제출 서류

  아래 제시된 공제되는 요건들이 있다면 스스로 꼼꼼히 검토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아래의 요건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적정한지 꼭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①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증명서류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 기본 인당 150만원이며, 만70세이상은 10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② 개인연금, 주택청약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납입액의 40% 공제이나, 개인연금은 연 72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은 연 300만원의 공제 한도이며 연금저축은 15% 공제입니다.)

③ 월세액, 임차(전세 등)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주택임차 차입금은 연 300만원 한도, 주택저당 차입금음 18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④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기관, 약국 외에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과, 보청기 구입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⑤ 기부금명세서

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직불)카드 30%
도서, 신문, 박물관, 미술관 (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표 공제율에서 보이듯,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지출이, 현금지출보단 전통시장 이용이 절세됩니다.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는 10%인정), 사업관련 비용 지출액, 아파트관리비, 수업료, 보육비, 보험료, 기부금,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면세물품 구입비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나, 취학아동의 교육비는 신용카드공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과후 과정의 초등돌봄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와 식비는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맞습니다.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 기준(결제자 기준이 아님)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하며, 재직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소득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 금액의 24%)
1.5억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 금액의 35%)
3억원 이하 3,760만원 + (1.5억원 초과 금액의 38%)
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40%)

 

 

4.  비과세 항목

  돈을 받았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정산이 필요없는 소득으로 일직비, 월10만원 이내의 식대, 4대보험 회사부담금, 월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여비, 월10만원 이내의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월20만원 이내의 연구비 등이 해당됩니다.

  1년 내내 육아휴직을 해서 수당 외의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안해도 되니, 해당 연도에는 부양가족 등 공제사항들을 다른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좋겠습니다.

 

5.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①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1월에 매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제공하여 결제수단 변경 등으로 소비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어 편리합니다.

과거 3년간 세액의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표를 제공하여 절세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② 연말정산 시 제공 서비스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선택, 추가자료 입력 시 자동으로 공제신고서가 작성됩니다.

간소화서비스로 선택한 공제신청자료와 이미 자동 작성된 공제신고서로 자동계산을 하여 편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 되는 방법을 찾도록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에 놓친 것이 있다면 5 한달 수정할 있는 기간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공제가 있는 놓친 없는지 꼼꼼히 나의 지출내역을 살펴보고 공제할 증빙자료를 차근차근 구비해 놓으면 좋을 같습니다. 글이 가계 계획에 도움이 되시어 억울한 세금 지출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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