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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1%

by sdjldsfjlasfd2jjlk 2023. 4. 13.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1% 금리의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실업자 등의 대상자가 직업훈련을 받고 있어야 가능한 대출로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받을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23 3월부터 630일까지 대부 한도가 확대되었으니 실제로 수입 없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중장년층분들께는 정말 고마운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라 있습니다.

 

1.  금액 이자

  • 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금액: 월 300만원 X 5개월 = 총 1,500만원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보증료를 먼저 공제한  후 대부금을 지급하고, 대출금 상환 보증료를 환급해줍니다.)
  • 이자율: 연 1%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4,6,8년 중 선택 (거치1년+상환3년 / 거치2년+상환4년 / 거치3년+상환5년)하며, 조기에 중도상환해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 원래 월200만원으로 총 1,000만원까지 가능하였으나, 이미 받은 사람도 이번 기간 동안 추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대상자 조건

- 대상자

  • 실업자: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실업 중인 상태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무급휴직자: 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상태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 가구 연간소득금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일 경우 가능
구분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80
%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 아래와 같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문의(1588-0075)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 확인 메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금액 증명 확인
  • 대출한도를 이미 다 사용하시거나,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자, 외국인(재외동포)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조건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과정에 참여하고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매월 훈련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월 300만원 씩 5개월간 분할 지급됩니다.
  • 강의 시작 후 수강 취소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 패널티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3.  신청방법 절차

먼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신청하여, 직업훈련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①대상자 가능여부 확인 ②훈련과정 수강신청 자부담 결제 ③고용센터의 교육관련 상담전화 진행 ④훈련(교육)시작일부터 대출신청 가능

대출 신청은 아래의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들어가 공동인증서 로그인 [서비스신청]메뉴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국 모든 지사의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팩스접수 불가)

근로복지넷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신청화면

① 대상자 조회 사이트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자격조건 확인

② 훈련과정 수강신청 사이트

한국이러닝협회☞https://jobgo.ne.kr/main/훈련과정 신청 자부담 결제

③ 교육 상담전화 진행

HRD-Net☞https://www.hrd.go.kr/에서도 동일과정 신청 고용센터 상담 전화 진행

④ 대출신청 사이트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

 

 

4.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만20세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제출이 불가능할경우, 전전년도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해당자만,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또는 무급휴직확인서(휴직자)

 

6월까지만 월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니,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서둘러 1%금리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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