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만 태어나자마자 1살 이어서 한국식나이가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젠 행정적으로 쓰이는 만 나이를 올해 6월 28일부터 적용하여 보편화한다고 합니다. 만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고, 어떻게 적용되며, 만나이 통일 후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만나이란? 계산법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입니다.
1세가 되지 않았다면 개월 수로 표현합니다.
올해 생일이 안 지난 경우 |
이번년도 – 태어난년도 – 1 = 현재나이 (ex. 2023 – 1992 – 1 = 30세) |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년도 – 태어난년도 = 현재나이 (ex. 2023 – 1992 = 31세) |
만나이계산기는 네이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앱과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만나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만나이 통일법 적용은 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의약품 사용기준, 계약서 등 전부 ‘만’ 몇 세라고 적혀있지 않아도 만나이를 의미해서, 그 동안 일상 속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세 미만 아이들은 버스 요금을 받지않아야 하는데, 운전기사님들은 한국나이로 7세면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여 버스회사에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따라서 만 나이가 통일 적용됨에 따라 나이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했던 다툼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강에 중요한 의약품 복용 또한 만 나이로 보고 용법, 용량에 맞춰 드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로 해석하여 과다 복용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니, 참으로 문제 많았던 한국식 나이였네요.
3. 만 나이 시, 같은 반 친구를 부를 때는?
만 나이를 사용하면 생일에 따라 같은 반 친구들끼리 나이가 달라질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언니, 형, 동생 구분해서 호칭을 다르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런 만 나이 통일법으로 한두 살 차이로 서열을 세웠던 문화가 점점 사라져 외국처럼 좀 더 유연한 인간관계를 맺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법령 기준은 모두 만 나이?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를 원래부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수령 나이 등 각종 법령상 정년은 그대로 만 나이로 해석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규정이 연 나이 적용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보호법 상 담배, 주류제공 등이 가능한 나이는 연 나이입니다.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므로, 계산하실 때, 생일 여부와 상관없이 1을 빼지 않고, 이번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면 됩니다.
2023 – 2004 = 19세
(생일과 관계없이 주류제공 가능)
처음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에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일상생활이 편리해지는 정책이니 빠르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재유행 상황, 대처법 (0) | 2023.08.05 |
---|---|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생계비대출 1% (0) | 2023.04.13 |
우체국 등기(종류, 요금) (0) | 2023.03.23 |
대중교통 마스크(의무 해제) (0) | 2023.03.20 |
간호법 찬반 대립 의견 (0) | 2023.0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