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2021년 12월부터 주방을 공유하는 음식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방을 나눠 이용함으로써 시설 초기투자금의 부담으로 쉽게 개업하지 못한 음식점을 누구나 보다 쉽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창업에 유익한 공유주방에 대해 샅샅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주방이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정의 :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장소.
- 식품접객업(음식점)은 한 업소마다 각각의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나, 공유주방의 경우, 영업자가 두 명, 세 명 이어도 하나의 주방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 즉, 장소를 나눠 개별의 시설물을 두고 영업신고한 배달 전문 음식점들은 식품위생법에서 의미하는 공유주방이 아니며, 등록된 공유주방운영업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규 영업신고 시에 ‘공유주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등록 시 필수 조건 : ①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②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 절차 : 공유주방운영업 등록 → 공유주방 이용자와 장소이용에 대한 계약 → 공유주방 이용자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음식점 인허가)
- 시설기준 : 영업자 별로 별도 시설의 분리, 구분 없이 조리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여러 영업자가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공용 사용’임을 표시 하여야 하고, 영업자 별로 식품을 구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2. 필수 조건
◎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소비자겡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보상한도액 :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3천만원, 사고의 원인으로 신체장애가 생긴경우는 1인당 1억5천만원 입니다.
- 소재지변경(영업장소 이동), 지위승계(영업자 변경), 만료된 경우, 꼭 잊지말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위생관리책임자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합니다.
- 자격 :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영양사 또는 대학에서 식품관련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입니다.
- 역할 :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식중독 등 원인조사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 매월 1시간 이상 종업원과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직무 수행내역 기록 및 6개월 이상 보관, 매년 위생관리책임자의 위생교육 수료.
-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식품영업 등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3. 등록 및 신청 방법
-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위생과’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①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 신청서, 신분증, 위생교육수료증,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식품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공유주방 이용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 신분증,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등의 업종에 따른 신고 필수 서류에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위치)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4.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이용자의 준수사항
◎ 공유주방 운영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
-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영업등록증과, 이용자와의 계약서류를 영업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공유주방 이용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록 및 보관(6개월)해야 합니다.
- 종업원은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 공유주방 이용자 준수사항
- 시설 외에 원재료와 제품을 영업자 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생관리 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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