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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유주방 신청 및 창업 방법

by sdjldsfjlasfd2jjlk 2023. 1. 17.

  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2021 12월부터 주방을 공유하는 음식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있게 되었습니다. 주방을 나눠 이용함으로써 시설 초기투자금의 부담으로 쉽게 개업하지 못한 음식점을 누구나 보다 쉽게 운영할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창업에 유익한 공유주방에 대해 샅샅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주방이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정의 :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소분, 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장소.
  • 식품접객업(음식점)은 한 업소마다 각각의 시설물이 설치되어야 하나, 공유주방의 경우, 영업자가 두 명, 세 명 이어도 하나의 주방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 즉, 장소를 나눠 개별의 시설물을 두고 영업신고한 배달 전문 음식점들은 식품위생법에서 의미하는 공유주방이 아니며, 등록된 공유주방운영업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신규 영업신고 시에 ‘공유주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 등록 시 필수 조건 : ①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② 위생관리책임자 지정
  • 절차 : 공유주방운영업 등록 → 공유주방 이용자와 장소이용에 대한 계약 → 공유주방 이용자의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음식점 인허가) 
  • 시설기준 : 영업자 별로 별도 시설의 분리, 구분 없이 조리장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여러 영업자가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시설은 ‘공용 사용’임을 표시 하여야 하고, 영업자 별로 식품을 구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유주방 형태 예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 필수 조건

 

◎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소비자겡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 보상한도액 :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 부상의 경우 1인당  3천만원, 사고의 원인으로 신체장애가 생긴경우는 1인당 1억5천만원 입니다.
  • 소재지변경(영업장소 이동), 지위승계(영업자 변경), 만료된 경우, 꼭 잊지말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 위생관리책임자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자격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합니다.
  • 자격 : 위생사, 식품제조기사, 영양사 또는 대학에서 식품관련 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식품제조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 입니다.
  • 역할 : 공유주방의 위생적 관리 및 유지, 공유주방 사용에 관한 기록 및 유지, 식중독 등 원인조사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지원, 매월 1시간 이상 종업원과 공유주방 이용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 및 교육, 직무 수행내역 기록 및 6개월 이상 보관, 매년 위생관리책임자의 위생교육 수료.
  •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식품영업 등 → 위생관리책임자 선임∙해임)
 

http://www.foodsafetykorea.go.kr

 

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나라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 신청 화면

 

 

3. 등록 신청 방법

  • 영업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위생과’에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공유주방 운영업

영업등록 신청서, 신분증, 위생교육수료증,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식품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공유주방 이용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서, 신분증, 위생교육수료증, 보건증 등의 업종에 따른 신고 필수 서류에 +공유주방 소재지, 면적(위치) 등이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0.09MB
[별지 제49호의2서식] 위생관리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0.04MB

 

4. 공유주방 운영업자와 이용자의 준수사항

◎ 공유주방 운영업자 종업원의 준수사항

  • 식품 조리에 사용되는 시설 및 기구의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영업등록증과, 이용자와의 계약서류를 영업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공유주방 이용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록 및 보관(6개월)해야 합니다.
  • 종업원은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 공유주방 이용자 준수사항

  • 시설 외에 원재료와 제품을 영업자 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위생관리 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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