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산부들이 신청 없이도 병원에서 임신 확인을 하면 바로 지원이 가능한 제도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손쉽게 한번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일명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
1. 신청 방법
□ 신청자격
- 임산부
□ 준비물
- 온라인: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본인인증 필수), 임신확인서(의사가 발급)
- 방문: 신분증, 임신확인서(의사가 발급)
□ 신청하는 곳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 방문: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 온라인 신청절차
1) 정보제공 동의
2) 신청인 정보 입력
3) 민원접수기관 선택: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4) 임신관련 정보 입력: 요양기관기호와 담당의사의 면허번호를 쓰고, 구비제출 서류를 올리려면 임신이 확인되었을 때, 임신확인서 발급
을 미리 병원에 요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신청하고 싶은 서비스 선택: 오른쪽의 아래화살표를 누르면 해당 서비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KTX와 SRT 업그레이드, 할인 서. 비스를 신청하려면 먼저 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멤버십번호를 받으셔야 입력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첨부: 임신확인서
2. 임신 지원 서비스 종류
- 공통 서비스 *택배 시, 택배비 본인부담
- 임산부 표지증(가방고리), 주차증
- 엽산제 지원(임신초기에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음)
- 철분제 지원(16주부터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로 사용)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 맘편한KTX(일반에서 특실로 업그레이드)
- SRT 임산부 할인
- 임신축하선물, 산모교실 등 (지자체별로 다름)
-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추가 구비서류 요구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의료‧생계급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3. 출산 후 서비스
- 출생신고 시,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신청
-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온종일돌봄 등의 서비스 신청 가능 ▶ 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출산률이 매우 낮은 시대에 임산부를 위한 정부 지원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아무나가 아닌, 정말 용기있는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앞으로도 임산부를 위한 지원과 제도가 더욱 발전되어 임산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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