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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식당 신고/ 식중독 신고/ 유통기한 경과 신고

by sdjldsfjlasfd2jjlk 2022. 11. 22.

  최근 외식문화가 발달하고,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배달음식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기간 동안 배달음식점도 많이 생겼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음식점은 늘어나고, 객석이 없는 만큼 주방이 가려져 있기에 위생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는 의심이 가는데요. 제 주변에서도 늘 음식점 위생에 대한 논의가 많은 만큼 지인이 시켜먹은 김치찌개에서 벌레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 먹은 음식에 의해 불쾌한 생황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식당 신고 하는법

    1) 관할 위생과에 직접 전화하기

  • 내가 사는 집주소의 행정기관이 아닌, 음식을 판매한 음식점을 관할하는 위생과에 전화해야 합니다. 
  • 홈페이지 찾아보고 위생과에 직접 전화해도 되지만, 콜센터에 접수해도 내용을 전달해줍니다.
  •  내용 접수 시, 회신을 원한다고 하면 위생점검 후 전화나 문자로 점검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2) 배달앱 후기에 사진, 글 올리기

  • 지인 집들이에서 배달음식을 시킨 후 벌레가 나와 사진을 올렸더니, 업주가 환불을 해주고 글을 내렸는데 며칠 뒤에 업주분께 전화가 왔습니다. 환불까지 해줬는데 왜 신고를 했냐고 하는데, 알아보니 배달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1399 식품안전나라로 통보가 되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3) 국민신문고에 민원 넣기

  •  국민신문고 로그인 후 업소명, 주소와 민원내용을 넣고 더불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가 접수되면 관할 위생과로 내용이 접수되어 점검 후 위생점검 결과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처리 담당자가 연장처리를 하지 않는 한 보통 1~2주 사이에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신고 사례(식품위생법 위반)

  • 보통 일반적인 음식점의 경우, 이물(벌레, 비닐, 머리카락, 플라스틱류, 금속류 등)이 음식에서 나온 경우, 이물 혼입 사항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사진을 같이 첨부하여 민원신고를 넣습니다. 하지만 이물은 그 이물이 어떻게 어떤 경로로 그 음식에 들어갔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지 않는 한 처분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도 위생점검을 받음으로써 음식점의 영업주는 좀 더 위생에 신경 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두 번째로 음식점에서 먹고 배탈이 난 경우, 위생과에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식중독 신고는 다수가 같은 음식을 먹고 그 외 다른 음식은 먹지 않았을 경우가 접수 가능하고, 식중독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해도 먹고 남아있는 음식이 있어야 하고 그 음식과 손님의 항문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이 동일하게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식중독 항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고, 위생점검 상 위생불량 부분에서 적발되어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배탈이 나서 치료받은 진료비의 경우, 영업주에게 연락하여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편의점, 슈퍼 등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유통기한이 잘 나오도록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위생과에서 현장에 나가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 식당을 신고하는 방법과 사례들을 알아봤지만, 기분 좋게 음식을 기다렸던 만큼 신고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겪지 않고 안전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믿을만한 외식문화가 발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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