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실내가 아닌 밖에서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손님들도 많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내부에 객석을 적게 두는 만큼 바깥에도 테이블을 더 주려는 식당, 카페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소비 경향 변화 때문인지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신고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옥외영업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옥외영업 신고 방법
- 신청가능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신고기관: 관할 위생과
- 허용장소: ①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②사용권한이 있는 곳.
- 신고절차: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소방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구역인지 확인→임대인과 옥외 면적 사용계약서 작성(직접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관리단의 동의 구한 후 확인서류받기(일반건축물의 경우 제외)→ 2번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위생과에 옥외영업 신고
- 준수사항: 옥외 영업이 신고가 되더라도 영업자가 준수해야할 공통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행인 보호 등 화재 위험으로 인해 불을 사용한 조리행위가 금지됩니다. 즉 옥내 조리장에서 조리된 음식물만을 제공하는 행위만 허용됩니다. 두 번째는 늦은 밤 소음, 빛공해 유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22시까지). 세 번째는 옥외 영업장의 객석은 벽, 천막 등의 고정된 시설물(건축물)은 설비하지 못하며, 이동 가능한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만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화재위험으로 인해 촛물, 난로 등의 화재 가능한 시설물은 일체 비치가 안됩니다. 다섯 번째로 2층 이상의 발코니, 옥상 등에 옥외영업을 신고한 경우, 추락 방지를 위해 난간과 테이블 간 거리를 두고 비치하며, 난간은 건축법에 따라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2.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
- 신규영업신고서 또는 면적 변경신고서(이미 운영하는 업소인 경우)
-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옥외영업장의 위치, 면적을 표시(건축물의 배치 현황, 옥외 주차 현황을 보기 위함)
-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옥외영업장의 위치, 면적을 표시
-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해당 건물 및 토지의 소유주를 알기 위함입니다.
- 사용계약서: 원래 임차인이 가지고있는 임대차계약서는 건물 내부 전용면적만 해당되기 때문에 옥외 면적에 대한 사용계약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소유주와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배치도에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표시하면 좋습니다.
- 집합건물 사용부분 확인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호수마다 소유주가 다름)의 관리단의 동의를 구한 확인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관내(옥내)의 영업장 면적과 추가하는 옥외 영업장 면적의 합이 100㎡이상이라면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이므로 옥외영업신고 완료 후, 위생과로부터 일련번호를 받게 되면 그 일련번호와 주소로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옥외영업 신청이 안 되는 경우(불법 옥외영업)
- 영업장과 맞닿아 있는 외부가 사유지가 아닌 도로인 경우, 도로관리 과에 도로 점용 허가를 먼저 신청해야 하며, 점용이 허가된 면적만큼만 제한된 시간 내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통 로데오거리 등 도로의 경우 일부 업소만 허용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업소가 신고하여 위생, 냄새, 소음, 담배, 화재위험 등의 문제로 야기되어 많은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특화거리로 조성되지 않는 한 허용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밖에 야장이 많이 펼쳐진 상권 거리의 대부분이 불법 옥외 영업일 것입니다.
-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거나 제한되는 곳은 옥외영업 신고가 불가합니다.
▶ 옥외영업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면 영업주와 손님들에겐 좋은 일이겠지만, 음식점 주변에서 주거하는 이웃들은 소음, 냄새 등의 문제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실제로 적법하게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옥외영업이 잘 자리를 잡으려면 영업자들은 조금 더 이웃의 입장에서 양해를 구하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이웃들은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주거하는 만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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