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시민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지원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난방비 지원은 아니지만, 현재 친환경적이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보급을 높이고,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의 난방비를 줄여주기 위해 가정용 친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지원 내용
♣ 현재 시행되는 사업의 지원 내용은 대게 동일하나, 지자체 예산으로 진행되므로, 예산소진으로인한 신청이 만료되는 등 지자체별로 일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간 : 2023년 연중
- 신청 대상자 :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주택 주인(소유자) 또는 세입자
☞ 저녹스 보일러란? 낮을 저, 녹스(질소산화물)의 의미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일반 보일러의 1/8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 보조금 : 일반 시민은 1대당 10만원,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은 1대당 60만원 지원
- 지원 조건 : 노후 보일러(2020년 4월 이전 설치보일러)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 하는 경우 (설치확인서 상 설치날짜 또는 제조명판 상 제조날짜를 증명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 저녹스 보일러(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2. 신청 방법
- 설치 전 신청할 경우 : 친환경 보일러 계약 → 보조금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확정 통보 → 보일러 설치 → 적정설치여부 확인 → 공급자(대리점)에게 보조금 지급
- 설치 후 신청할 경우 : 보일러 설치 → 온라인 또는 지자체 방문 신청 → 적정설치 여부 및 서류 검토 → 공급자 또는 지자체에 보고금 지급 확정
- 온라인 신청 방법 :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greenproduct.go.kr)
- 신청서류
온라인 신청 시 | 오프라인 신청 시 |
각종 동의서 체크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통장 사본 (해당시)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각종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제공) 보일러 설치 영수증(사전신청의 경우 계약서) 통장 사본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건축물 대장 (해당시)저소득층 증명서류 (해당시)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며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택으로 인정되어 지원 가능합니다.
- 저소득층은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대주가 저소득층일 경우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같이 산다도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조금을 받고 설치 후 1년 이내 친환경 보일러의 정상 작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 시,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제작사 연락처 (가나다순) | |
㈜경동나비엔 | 1588-1144 |
㈜귀뚜라미 | 1588-9000 |
대성쎌틱에너시스㈜ | 1588-8577 |
린나이코리아㈜ | 1544-3651 |
㈜알토엔대우 | 1588-7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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