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점포는 하나이지만, 그 안에서 여럿 미용사 사장님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유미용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헤어샵이랑 네일샵 등 다른 미용 업종만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영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같은 미용업종끼리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고, 열파마 기구, 샴푸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고, 초기 시설에 드는 창업 비용을 낮추고 한 고객의 샴푸부터 시술까지 미용사가 다 케어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공유미용실 개업 방법
- 공유미용실 업체와 계약합니다. (아데르, 팔레트에이치, 위닛, 쉐어스팟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급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를 승인받은 다양한 업체가 있으며, 업체마다 특유의 공감각적인 디자인도 다르고 계약사항들도 다르니 꼼꼼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들을 구비한 후, 관할하는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미용사면허증, 위생교육수료증, 장소사용계약서, 장소표시된 도면, 보험증권
- 미용사면허증 : 신분증, 여권사진2매, 6개월 내 건강진단서(병원 25,000원 내외), 수수료(5,500원)를 들고 위생과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 위생교육수료증 :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하면 발급되며, 2023년 2월 현재 온라인 교육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 문의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듣거나, 위생교육 미필사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내에 듣고 위생과에 수료증을 제출합니다.
- 계약서와 도면 : 업체와 계약 시, 업체에서 준비해 줍니다.
- 보험증권 : 업체가 보험계약자고, 입점하는 미용사는 피보험자 형태로 가입된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이 필요합니다.
2. 공유미용실 이용 시 주의사항
- 업체는 입주한 미용사들에게 공용시설(샴푸시설 등)과 고객 예약관리, 물품관리,고객관리, 홍보 등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사는 미용사는 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합니다.
- 업체 계약은 업체마다 3개월이하 ~ 1년 이상 다양하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길게 계약할 수록 월 이용료를 줄여주는 할인 혜택과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퇴실의 경우 위약금(수수료) 계약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생과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으면, 원인 제공자를 행정처분하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유미용실에 입점한 미용사들의 공동책임으로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게시, 소독방법 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은 본래 개인 미용실과 같이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팔레트에이치, 쉐어스팟, 살롱포레스트 등 규제특례를 시작한지 2년만에 크게 성장한 공유미용실들이 있습니다. 공유미용실에 입점하면 처음 창업비용도 절감되지만, 홍보, 고객관리 등의 도움도 받아 나의 고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물품구입 시에도 입점한 미용사들과 공동구매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방향의 미용업계 발전 같아보입니다. 방문상담도 해보시고, 디자이너 수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며, 나에게 어떤 업체가 맞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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