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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유미용실 (주의사항)

by sdjldsfjlasfd2jjlk 2023. 2. 10.

  최근에 점포는 하나이지만, 안에서 여럿 미용사 사장님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유미용실이 늘고 있습니다. 전까지는 헤어샵이랑 네일샵 다른 미용 업종만 같은 장소에서 함께 영업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같은 미용업종끼리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고, 열파마 기구, 샴푸실 등을 공용으로 사용할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고, 초기 시설에 드는 창업 비용을 낮추고 고객의 샴푸부터 시술까지 미용사가 케어하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높일 있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유미용실을 재현한 그림
공유미용실을 재현한 그림

 

1. 공유미용실 개업 방법

  • 공유미용실 업체와 계약합니다. (아데르, 팔레트에이치, 위닛, 쉐어스팟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급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 를 승인받은 다양한 업체가 있으며, 업체마다 특유의 공감각적인 디자인도 다르고 계약사항들도 다르니 꼼꼼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들을 구비한 후, 관할하는 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합니다.
  • 제출서류 : 신분증, 미용사면허증, 위생교육수료증, 장소사용계약서, 장소표시된 도면, 보험증권
  • 미용사면허증 : 신분증, 여권사진2매, 6개월 내 건강진단서(병원 25,000원 내외), 수수료(5,500원)를 들고 위생과 방문하여 발급받습니다.
  • 위생교육수료증 :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위생교육을 수료하면 발급되며, 2023년 2월 현재 온라인 교육이 운영되고 있지 않아, 해당 지역에 문의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듣거나, 위생교육 미필사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내에 듣고 위생과에 수료증을 제출합니다.
  • 계약서와 도면 : 업체와 계약 시, 업체에서 준비해 줍니다.
  • 보험증권 : 업체가 보험계약자고, 입점하는 미용사는 피보험자 형태로 가입된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이 필요합니다. 

 

 

2. 공유미용실 이용 주의사항

업체와 입점 미용사의 협업관계
업체와 입점 미용사의 협업관계
  • 업체는 입주한 미용사들에게 공용시설(샴푸시설 등)과 고객 예약관리, 물품관리,고객관리, 홍보 등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주사는 미용사는 월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개별적으로 영업합니다.
  • 업체 계약은 업체마다 3개월이하 ~ 1년 이상 다양하게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길게 계약할 수록 월 이용료를 줄여주는 할인 혜택과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퇴실의 경우 위약금(수수료) 계약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위생과 지도점검 시, 위반사항이 있으면, 원인 제공자를 행정처분하고, 원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유미용실에 입점한 미용사들의 공동책임으로 처분이 된다고 합니다.
  •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게시, 소독방법 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은 본래 개인 미용실과 같이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팔레트에이치, 쉐어스팟, 살롱포레스트 규제특례를 시작한지 2년만에 크게 성장한 공유미용실들이 있습니다. 공유미용실에 입점하면 처음 창업비용도 절감되지만, 홍보, 고객관리 등의 도움도 받아 나의 고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며, 물품구입 시에도 입점한 미용사들과 공동구매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방향의 미용업계 발전 같아보입니다. 방문상담도 해보시고, 디자이너 수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며, 나에게 어떤 업체가 맞는지 꼼꼼히 비교한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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