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실수할때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위반하면 안되지만 아차! 싶은 생각이 들 때면 이미 늦었구나! 싶을 때가 있죠. 저 또한 급히 붙어오는 뒤차를 느끼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속도를 빨리 줄였지만, 이미 인지한 뒤에는 늦었나 봅니다. 집으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어디에 둔 지 잊어버려 찾다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게 되었습니다.
1.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기
- 집으로 날라온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은행이나 우체국의 금융기관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카드 결재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http://www.efin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납부 절차 : 경찰청 교통민원24 (간편)로그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 클릭 → 미납과태료 클릭 → 위반기간, 차량번호 입력 → 조회 클릭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입력) →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클릭 → 납부방법 선택 페이지에서 납부할 건 네모박스 체크 → 방법 2가지 중 하나로 납부하기 ①가상계좌 클릭하여 금융결제원 가상계좌 납부 처리 ② 지로납부 클릭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처리
- 범칙금 전환을 클릭하면, 1차 납부기간에만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엑셀저장으로 그 동안의 단속내역을 내 컴퓨터에 보관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상세보기로 단속 당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단속에 걸렸는지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진처럼 기납과태료에서 이미 납부 완료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 속도 제한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km/h 초과로 단속되었고, 사전통지기간에 미리 납부해서 본래 7만원에서 20% 감경된 56000원을 냈었네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된 것 같으시면, 보통 2~3일 후면 여기 사이트에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 벌점 조회하기
-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간편)로그인 →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 클릭 → 왼쪽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 처분벌점, 면허벌점 두가지로 3년 누산점수까지 확인 가능.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초과된 1점당 1일로 계산되어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50점이면 10점이 초과되므로 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입니다.
- 40점 미만인 경우에 1년간 새로운 위반사항이 없다면 1년 후에 소멸됩니다.
- 40점이 넘어가면 3년 뒤에 소멸됩니다. 즉, 3년간 누산하여 적용됩니다.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주요 위반 벌점
신호 위반 | 15점 (보호구역은 30점) |
속도 위반 | 20km/h 초과 15점 40km/h 초과 30점 60km/h 초과 60점 |
갓길 통행 위반 | 30점 |
중앙선 침범 | 30점 |
진로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
10점 |
운전 중 영상 및 핸드폰 사용 |
15점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
30점 |
단속조치에 불응하거나, 형사입건 시 | 40점 |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 시 |
100점 |
3.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범칙금이란? 현장에서 경찰에게 위반 사실이 직접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벌점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과태료보단 1만원정도 더 저렴합니다.
- 과태료란?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누가 운전자였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타인이 운전한 것을 증빙하여 1차 납부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기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20%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지인에게 경찰서에 가면 더 깎아줘~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법에 나와있는 과태료는 정해져 있으므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벌점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벌점이 부여되면 점수가 누적되고, 추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도 위반 기록에 남아 더 큰 금액의 보험료로 청구됩니다.
4. 벌점 감경 방법
- 40점 미만인 경우, 1년간 안전운전을 하여 소멸시킵니다.
- 40점 미만인 경우, 1년 이내로 중복으로 받은 교육이 아니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여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세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7년 무사고조회, 운전 경력증명서 출력 등 나의 운전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경찰청교통민원 24를활용하여 조회할 수 있고,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windows 환경에서만 이용가능하니, 컴퓨터로 이용해야 하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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