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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범칙금 조회 및 납부하기(범칙금 과태료 차이)

by sdjldsfjlasfd2jjlk 2023. 1. 11.

  운전을 하다 보면실수할때가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위반하면 안되지만 아차! 싶은 생각이 때면 이미 늦었구나! 싶을 때가 있죠. 또한 급히 붙어오는 뒤차를 느끼며 달리다 보니 어느새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속도를 빨리 줄였지만, 이미 인지한 뒤에는 늦었나 봅니다. 집으로 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왔는데, 어디에 잊어버려 찾다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가보게 되었습니다.

 

1. 범칙금, 과태료 조회 납부하기

  • 집으로 날라온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은행이나 우체국의 금융기관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납부 가능하며, 카드 결재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http://www.efin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납부 절차 : 경찰청 교통민원24 (간편)로그인 →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 클릭 → 미납과태료 클릭 → 위반기간, 차량번호 입력 → 조회 클릭 → (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입력) →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클릭 → 납부방법 선택 페이지에서 납부할 건 네모박스 체크 → 방법 2가지 중 하나로 납부하기 ①가상계좌 클릭하여 금융결제원 가상계좌 납부 처리 ② 지로납부 클릭하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 처리
  • 범칙금 전환을 클릭하면, 1차 납부기간에만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 엑셀저장으로 그 동안의 단속내역을 내 컴퓨터에 보관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상세보기로 단속 당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단속에 걸렸는지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진처럼 기납과태료에서 이미 납부 완료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 속도 제한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km/h 초과로 단속되었고, 사전통지기간에 미리 납부해서 본래 7만원에서 20% 감경된 56000원을 냈었네요. 무인카메라에 단속이 된 것 같으시면, 보통 2~3일 후면 여기 사이트에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납과태료 조회 화면
경찰청 교통민원24 기납과태료 조회화면

 

2. 벌점 조회하기

  • 조회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간편)로그인 → 운전면허∙조사예약 메뉴 클릭 → 왼쪽메뉴에서 운전면허 벌점 조회 → 처분벌점, 면허벌점 두가지로 3년 누산점수까지 확인 가능.
운전면허 벌점 조회화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화면
  •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초과된 1점당 1일로 계산되어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50점이면 10점이 초과되므로 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됩니다.
  • 벌점은 위반 또는 사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입니다.
  • 40점 미만인 경우에 1년간 새로운 위반사항이 없다면 1년 후에 소멸됩니다.
  • 40점이 넘어가면 3년 뒤에 소멸됩니다. 즉, 3년간 누산하여 적용됩니다.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주요 위반 벌점
신호 위반 15 (보호구역은 30)
속도 위반 20km/h 초과 15
40km/h 초과 30
60km/h 초과 60
갓길 통행 위반 30
중앙선 침범 30
진로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안전운전 의무 위반
10
운전 영상  
핸드폰 사용
1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
30
단속조치에 불응하거나, 형사입건 40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
100

 

3.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범칙금이란? 현장에서 경찰에게 위반 사실이 직접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실제 운전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벌점이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과태료보단 1만원정도 더 저렴합니다.
  • 과태료란?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누가 운전자였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타인이 운전한 것을 증빙하여 1차 납부기간 내의 과태료만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기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20%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간혹 모르시는 분들이,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지인에게 경찰서에 가면 더 깎아줘~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됩니다. 법에 나와있는 과태료는 정해져 있으므로 깎아주는 것이 아니며,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벌점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벌점이 부여되면 점수가 누적되고, 추후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도 위반 기록에 남아 더 큰 금액의 보험료로 청구됩니다.

 

4. 벌점 감경 방법 
  • 40점 미만인 경우, 1년간 안전운전을 하여 소멸시킵니다.
  • 40점 미만인 경우, 1년 이내로 중복으로 받은 교육이 아니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여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세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 착한운전 마일리지

 

외에도7년 무사고조회, 운전 경력증명서 출력 나의 운전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경찰청교통민원 24를활용하여 조회할 있고, 카카오, 네이버 등의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활용하시면 같습니다. 다만, windows 환경에서만 이용가능하니, 컴퓨터로 이용해야 하는 점이 아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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