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났고, 이에 따라 빠르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이자부담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돕기 위해 보다 낮은 고정금리의 정책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 대상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용도)
- 부동산 가격 제한 : 9억원 이하 주택 (KB시세>한국주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 제한 : 없음 (기존에 시행되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했습니다.)
2. 지원 주요내용
- 자금 용도 종류 : 구입용도(무주택자), 상환용도(기존 1주택), 보전용도(기존 1주택의 임차 보증금 반환) 3가지로 나뉩니다.
- 한도 : 최대 5억원
-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6가지로 나뉘며, 40년은 만39세 이하와 혼인신고7년이내 신혼부부가 가능하며, 50년은 만34세 이하와 혼인신고7년이내 신혼부부가 가능합니다.
- LTV 한도 : 최대 70% (주택가격의 70%까지 가능)
- DTI 한도 : 최대 60% (총부채상환비율로, 주택담보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DSR 미적용 (총체적 상환비율, 신용, 학자금 등을 포함한 총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 LTV | DTI | ||
비규제 지역 & 실수요자 조건 |
아파트 | 70% | 60% |
|
기타 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
기타 주택 |
55% |
☞ 배우자 포함하여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구분 없이 LTV80%, DTI60% 전부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모두 면제
유형 구분 | 중도상환 수수료 | 조건 |
기존 주택담보 ⇒ 특례보금자리론 갈아타기 |
면제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앱)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 발급 필수 |
특례보금자리론 상환 | 없음 |
- 금리 :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1월26일 이후 원래 예정되었던 금리보다 0.5%의 금리를 더 낮췄습니다. 낮춘 금리에 전자약정방식’아낌e’로 신청하면 0.1% 추가로 금리할인이 적용되어 우대형의 경우 최하 연 4.05%까지 가능합니다. )
금리 구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6억이하 & 부부소득1억이하 |
4.15% | 4.25% | 4.3% | 4.35% | 4.4% | 4.45% |
일반형 주택6억초과 또는 부부소득1억초과 |
4.25% | 4.35% | 4.4% | 4.45% | 4.5% | 4.55% |
- 우대금리 : 최대 총 90bp(Basis point) 즉, 0.9%까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세요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득 | |||
아낌e (주1*) |
9억원 | 10bp (0.1%) |
O | |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0.1%) |
최대 80bp (0.8%) 적용 가능 |
사회적배려층 (주2*) |
6천만원 | 40bp (0.4%) |
||
신혼가구 (주3*) |
7천만원 | 20bp (0.2%)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0.2%) |
*주1: 전자약정, 전자등기 시 우대금리
*주2: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다자녀만 소득기준 7천만원)
*주3: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
**저소득청년: 신설된 우대 조건으로, ①만39세 이하, ②주택가격 6억 이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일시 : 2023년 1월 30일(월)부터 6시부터
- 온라인신청 :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 금융 앱
★ 서류제출 자동화 및 행정 정보 이용에 동의하시면, 별도 서류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 신청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1개월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 우대금리 적용 시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합산 소득증빙서류, 사회적배려층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문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카카오톡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 AI상담
- 만60세 이상 또는 청각장애인은 원격신청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1개월 내의 날짜와 희망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상담확정 날짜에 담당자가 pc원격제어로 신청을 돕는 서비스이므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질문사항
- 한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실행이 가능하므로, 30일 이내 급히 필요한 경우라면 특례가아닌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어, 구입용도에 한하여 본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추후 주택가격이 6억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신청일이 기준이기에 우대금리가 추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 만 40세 미만은 체증식(처음에 낮은금액으로 시작해 나중에 많이내는 방식) 상환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50년 만기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상환용도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이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으나, 국내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후 신청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아닌 신청인만 소득증빙을 해도 되나, 부부합산소득정보가 필요한 우대금리 적용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합니다.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만40세 미만은 체증식 상환방식이 가능하나, 50년만기 대출을 신청할 경우 불가합니다.
- 대출실행 후 추가로 매매를 할 수 없으며, 추가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내 취득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 법적 부부사이의 기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배우자의 기존대출을 신청인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설정은 안되는 분할상환상품으로, 만기 일시상환도 안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DSR미적용이라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금리만비교해 보고,바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계부담을 줄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있기 때문에 추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두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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