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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특례보금자리론(1.26. 금리인하)

by sdjldsfjlasfd2jjlk 2023. 1. 11.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물가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났고, 이에 따라 빠르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이자부담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돕기 위해 보다 낮은 고정금리의 정책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대상

  • 대상 :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용도)
  • 부동산 가격 제한 : 9억원 이하 주택 (KB시세>한국주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 소득 제한 : 없음 (기존에 시행되던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했습니다.)

 

2. 지원 주요내용

  • 자금 용도 종류 : 구입용도(무주택자), 상환용도(기존 1주택), 보전용도(기존 1주택의 임차 보증금 반환) 3가지로 나뉩니다.
  • 한도 : 최대 5억원
  • 만기 : 10, 15, 20, 30, 40, 50년 6가지로 나뉘며, 40년은 만39세 이하와 혼인신고7년이내 신혼부부가 가능하며, 50년은 만34세 이하와 혼인신고7년이내 신혼부부가 가능합니다.
  • LTV 한도 : 최대 70% (주택가격의 70%까지 가능)
  • DTI 한도 : 최대 60% (총부채상환비율로, 주택담보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DSR 미적용 (총체적 상환비율, 신용, 학자금 등을 포함한 총 원금과 이자의 합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LTV DTI
비규제 지역
&

실수요자
조건
아파트 70% 60%
기타
주택
65%
규제지역 아파트 60% 50%

기타
주택
55%

배우자 포함하여 과거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구분 없이 LTV80%, DTI60% 전부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모두 면제 
유형 구분 중도상환 수수료 조건
기존 주택담보
특례보금자리론 갈아타기
면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
발급 필수
특례보금자리론 상환 없음

 

  • 금리 :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126 이후 원래 예정되었던 금리보다 0.5% 금리를 낮췄습니다. 낮춘 금리에 전자약정방식아낌e’ 신청하면 0.1% 추가로 금리할인이 적용되어 우대형의 경우 최하 4.05%까지 가능합니다. )
금리 구분 10 15 20 30 40 50
우대형
주택6억이하
&
부부소득1억이하
4.15% 4.25% 4.3% 4.35% 4.4% 4.45%
일반형
주택6억초과
또는
부부소득1억초과
4.25% 4.35% 4.4% 4.45% 4.5% 4.55%

 

  • 우대금리 : 최대 총 90bp(Basis point) 즉, 0.9%까지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상세요건 우대금리 중복적용
주택가격 소득
아낌e
(1*)
9억원   10bp
(0.1%)
O
저소득청년**

6억원

6천만원 10bp
(0.1%)


최대
80bp
(0.8%)
적용
가능


사회적배려층
(2*)
6천만원 40bp
(0.4%)
신혼가구
(3*)
7천만원 20bp
(0.2%)
미분양주택 8천만원 20bp
(0.2%)

 

*주1: 전자약정, 전자등기 우대금리 

*주2: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가구(다자녀만 소득기준 7천만원)

*주3: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결혼예정자

**저소득청년: 신설된 우대 조건으로, ①만39세 이하, ②주택가격 6억 이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신청 방법 

    • 신청일시 : 2023년 1월 30일(월)부터 6시부터
    • 온라인신청 : hf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 금융

서류제출 자동화 행정 정보 이용에 동의하시면, 별도 서류 제출을 안해도 됩니다.

  • 신청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1개월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소득증빙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 우대금리 적용 시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합산 소득증빙서류, 사회적배려층 증빙서류(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문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카카오톡한국주택금융공사채널 AI상담
  • 60 이상 또는 청각장애인은 원격신청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1개월 내의 날짜와 희망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상담확정 날짜에 담당자가 pc원격제어로 신청을 돕는 서비스이므로 어려움이 있다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질문사항
  • 한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실행이 가능하므로, 30일 이내 급히 필요한 경우라면 특례가아닌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신청해야합니다.
  • 분양권, 입주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어, 구입용도에 한하여 본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추후 주택가격이 6억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신청일이 기준이기에 우대금리가 추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합니다.
  • 만 40세 미만은 체증식(처음에 낮은금액으로 시작해 나중에 많이내는 방식) 상환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50년 만기의 경우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상환용도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잔액 이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이용할 수 없으나, 국내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 신청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아닌 신청인만 소득증빙을 해도 되나, 부부합산소득정보가 필요한 우대금리 적용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합니다.
  •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주택법 주택이 아닌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없습니다.
  • 40 미만은 체증식 상환방식이 가능하나, 50년만기 대출을 신청할 경우 불가합니다.
  • 대출실행 추가로 매매를 없으며, 추가주택을 취득했다면, 6개월 취득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합니다.
  • 법적 부부사이의 기존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라면, 배우자의 기존대출을 신청인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변경가능합니다.
  • 거치기간 설정은 안되는 분할상환상품으로, 만기 일시상환도 안됩니다.

 

 

현재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DSR미적용이라 금액을 받을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금리만비교해 보고,바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계부담을 줄여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있기 때문에 추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모두 내 집 마련에 좋은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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