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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청년 월세 지원

by sdjldsfjlasfd2jjlk 2023. 1. 10.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수도권, 서울에 비싼 월세를 잡아 대학입학, 월급의 행복을 비싼 월세로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대학과 일자리는 서울에 몰려있지만 회사 근처에 거주지를 마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죠. 이런 현실을 정부에서도 인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원제도가 실시된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고 월세를 지원받지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같습니다. 물론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조건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1. 월세지원 조건

  • 나이 :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신청 가능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1988년생 까지 가능합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2.5%)과 월세액의 합이 7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이면, (500만원*0.025/12)+65=66만원이므로 지원대상 맞습니다.)
  • 소득 및 재산 : 청년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는 1억7백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는 3억 8천만원이 기준이나, 스스로 계산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마이홈포털에 들어가서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하시는 게 편리해 보입니다.
구분 청년가구(청년+배우자+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가구+ 또는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1 7백만원 이하 3 8천만원 이하

 

 

2.  지원 비용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나눠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해도 12개월간 지급됩니다.
  • 다만, 군입대, 해외체류, 부모와 합가 등으로 최근 6개월 내 90일을 초과하면 중단됩니다.
  • 주택(분양권) 소유자나 행복주택입주 등 다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복 혜택이기에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3. 신청 방법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해당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기본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최근3개월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해당 시, 부채증빙서류(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이며 추가적으로 더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가 추가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4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준 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간편)로그인 → 기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체크 및 저장후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제공 필수동의 → 신청인/대상자정보등록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온라인 신청 중, 임시저장 가능하니 신청 중 미비한 것은 중간에 준비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좋은 정부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끼리 공유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문의번호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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