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이 수도권, 서울에 비싼 월세를 잡아 첫 대학입학, 첫 월급의 행복을 비싼 월세로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대학과 일자리는 서울에 몰려있지만 회사 근처에 거주지를 마련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현실이죠. 이런 현실을 정부에서도 인지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청년들에게 월세를 특별지원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제도가 실시된 지 좀 되었지만 아직도 모르고 월세를 지원받지못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조건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정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1. 월세지원 조건
- 나이 :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신청 가능 (2023년 기준 2004년생부터 1988년생 까지 가능합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연2.5%)과 월세액의 합이 7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이면, (500만원*0.025/12)+65=66만원이므로 지원대상 맞습니다.)
- 소득 및 재산 : 청년가구는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재산가는 1억7백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는 3억 8천만원이 기준이나, 스스로 계산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마이홈포털에 들어가서 청년월세지원 자가진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을 하시는 게 편리해 보입니다.
구분 | 청년가구(청년+배우자+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가구+부 또는 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2. 지원 비용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간 나눠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 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해도 12개월간 지급됩니다.
- 다만, 군입대, 해외체류, 부모와 합가 등으로 최근 6개월 내 90일을 초과하면 중단됩니다.
- 주택(분양권) 소유자나 행복주택입주 등 다른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중복 혜택이기에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3. 신청 방법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해당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 기본 구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최근3개월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해당 시, 부채증빙서류(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이며 추가적으로 더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가 추가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은 22년 8월 22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입니다.
-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45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준 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 절차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신청 (간편)로그인 → 기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체크 및 저장후다음단계 클릭 → 개인정보제공 필수동의 → 신청인/대상자정보등록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신청완료
- 온라인 신청 중, 임시저장 가능하니 신청 중 미비한 것은 중간에 준비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런 좋은 정부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귀찮더라도 꼭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친구들끼리 공유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문의번호는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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