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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by sdjldsfjlasfd2jjlk 2023. 1. 11.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누워있고 오랫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는데 각종 의료기계로 숨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내가 만약 저런 의식불명상태일 ,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편히 세상을 뜨지 못하는 고통 등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가족들 또한내가 저런 상태가 되면, 살리지 마라하시는데, 어찌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가족들이 포기할 있을까요. 그래서 몸과 정신이 건강할 , 나의 이런 의사를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 알아보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이미지
출처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성인(19세 이상)이 치료의 효과없이 연명(목숨을 연장)만 하는 의학적 시술을 받을 것인지, 자신의 연명치료중단(호스피스 병동 이용)의 의사결정을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 호스피스병동이란, 연명의료행위를 하기보다는 편안하고 보다 행복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환자와 그 가족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 상담과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온라인 신청은 안됩니다.
  • 신청 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www.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방문 가능한 곳 조회 창
  • 신청 준비물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 직접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 작성
  • 신청 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절차 순서표
  • 어차피 직접 방문하여 설명듣고 신청해야 하기에, 등록기관에서 작성하셔도 되나, 빠른 등록 처리를 위해 미리 작성해 가셔도 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19.3.28 시행).hwp
0.05MB

 

  •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이 의사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전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는 확인(사인)이 없는 경우,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 연명의료중단 항목 : 심폐소생술(CPR),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열람)하기

  • 나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되었는지, 또는 가족이 중환자가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 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당시, 가족의 열람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열람 요청이 거부됩니다.
  • 신청 준비물 : 본인은 신분증만 필요하며, 가족의 경우 신분증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기록열람신청 사이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www.lst.go.kr/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변경  취소하기

  • 작성 후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본인이 언제든지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자 19 이상 성인 말기 또는 임종(사망) 앞둔 환자
신청 조건 없음 환자 주치의와 해당분야 전문의 둘이서 동일하게 환자 상태를 판단되면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

 

많이 고민되는 의사결정입니다. 연명의료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하여 죽은 목숨을 붙잡고 있을 수 있다는게 가족으로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환자가 되었을 경우, 제 배우자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미안하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많이 되는 날들을 보내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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